신호위반 과태료·벌점 기준납부 금액·조회 총정리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벌점 기준
납부 금액·조회 총정리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됐을 때, 부과되는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조회·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7만원승용차·무인단속(벌점 없음)
범칙금 6만원승용차·현장단속(벌점 15점)
2배 이상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최대 20%사전납부 감경

신호위반 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금액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적발됐는지에 따라 나뉘는 기준과, 차종별 금액, 벌점 누적 시 불이익, 조회·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적발 방식부과 대상벌점
과태료무인단속카메라·캠코더차량 소유주(운전자 특정 불가)없음
범칙금경찰관 현장 단속운전자 본인15점 부과
대부분은 과태료로 처리돼요 — 신호위반 단속의 상당수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이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이 걱정된다면 고지서에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지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차종별 금액 (일반 도로 기준)

차종과태료(무인단속)범칙금(현장단속)벌점
승용차7만원6만원15점
승합차8만원7만원15점
이륜차5만원4만원15점
자전거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2배 가까이 올라가요

차종과태료범칙금 + 벌점
승용차13만원12만원 + 벌점 30점
승합차14만원13만원 + 벌점 30점
오전 8시~오후 8시는 가중처벌 시간대예요 —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시간대에 위반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보다 벌점도 2배(30점)로, 다른 위반 이력이 있다면 단 한 번의 스쿨존 신호위반으로도 면허 정지 기준(40점)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 40점 이상 —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40점 초과분 — 초과하는 벌점 1점당 정지 기간이 1일씩 늘어납니다.
  • 범칙금 미납 시 —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조회 방법

  1. 이파인(efine.go.kr) 접속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 공식 사이트입니다.
  2.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메뉴 확인현재 미납 내역과 과거 위반 이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 즉시 조회되진 않아요 — 위반 사실은 적발일로부터 통상 1~2일 지나야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방금 위반한 것 같다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조회해보세요.

납부 방법과 감경 혜택

사전(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
온라인·모바일·은행 등에서 납부 가능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납부·의견진술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 매월 중가산금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7만원이라면 약 5만6천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줄이는 제도도 있어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실제 위반 시 벌점을 공제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리 가입해두면 나중에 벌점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통지서를 받은 분 과태료·범칙금 차이가 궁금한 분 벌점 누적이 걱정되는 분 스쿨존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냈는데 나중에 범칙금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이미 낸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파인에는 ‘범칙금 전환’ 신청 메뉴가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전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기 전 이미 정지가 불가능한 위치(딜레마존)에 있었다면 실제로는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황색 신호를 보면 가속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사고 처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벌점 15점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1회성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위반 이력과 합산되어 40점을 넘으면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스쿨존이라면 벌점이 30점으로 올라가 위험도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조회·납부하기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위반 이력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신호위반은 무인단속(과태료, 벌점 없음)인지 현장단속(범칙금, 벌점 15점)인지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처벌로 금액과 벌점이 2배 가까이 올라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파인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사전 납부해 감경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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