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 출력 방법
발급·작성 꿀팁까지
회사에 다시 요청할 필요 없이, 집에서 고용24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제출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 대출, 전세자금 지원, 각종 복지 신청을 위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보다, 조건만 맞으면 고용24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훨씬 빠릅니다. 두 가지 발급 방법과 작성 시 놓치기 쉬운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란?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입니다. 이 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해지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나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발급 방법 두 가지
| 구분 | 방법 | 특징 |
|---|---|---|
| 회사를 통한 발급 | 인사팀·총무팀에 요청 | 회사 직인·담당자 서명 포함, 보통 1~2일 소요 |
| 고용24 온라인 발급 | work24.go.kr 직접 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즉시 PDF 출력, 방문 불필요 |
고용24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
-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work24.go.kr(모바일은 m.work24.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이동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민원신청현황 조회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육아휴직 급여 신청 건을 찾아 선택합니다.
- 확인서 출력 클릭화면 하단의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PDF로 바로 뜹니다.
- PDF 저장 및 인쇄다운로드한 파일을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사업주가 등록하는 절차 (인사담당자용)
-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고용24 접속 후 ‘기업’ 탭에서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메뉴 진입사업장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휴직 관련 정보 입력휴직 시작일·종료일,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출산휴가 통합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 등록 완료등록이 완료되면 근로자가 개인 계정에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제출 기한,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나 각종 지원 신청에 확인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준비로 바쁘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급여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복직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는데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다면 퇴사 후에도 고용24에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고용24에 등록을 안 해줬어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없는 상태이니, 인사팀에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사업주의 등록 의무 사항이라 요청 시 처리해줘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일부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에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해 직접 작성한 뒤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에 매번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주 등록만 되어 있다면 고용24에서 몇 분 만에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복직 전이나 급여·대출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고, 제출 기한(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발급 절차와 화면 구성은 고용24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절차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