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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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부터 직접 계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근무 중이라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직원이 아니어도,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하고,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도 준비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지급 조건 3가지
계산 방법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8시간 × 시급 (하루치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주 5일(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 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계산 예시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
| 주 5일, 하루 8시간 | 40시간 | 82,560원 |
| 주 5일, 하루 6시간 | 30시간 | 61,920원 |
| 주 3일, 하루 5시간 | 15시간 | 30,960원 |
| 주 2일, 하루 5시간 | 10시간 | 0원 (15시간 미달)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환산 월급은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받고 있는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 확인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미지급 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 그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협의로 없앨 수 없는 법정 수당입니다.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받는 급여와 차이가 크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먼저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의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과 일반적인 계산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