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휴수당_지급_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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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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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부터 직접 계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주 15시간+지급 조건
개근 필수결근 시 미지급
4인 이하도동일하게 적용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근무 중이라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직원이 아니어도,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하고,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도 준비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지급 조건 3가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출근을 했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자 사유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8시간 × 시급 (하루치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주 5일(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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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휴수당
0원

계산 예시

근무 형태주 근로시간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40시간82,560원
주 5일, 하루 6시간30시간61,920원
주 3일, 하루 5시간15시간30,960원
주 2일, 하루 5시간10시간0원 (15시간 미달)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환산 월급은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받고 있는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예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 확인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미지급 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 그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상담 채널을 이용하세요.

마무리

주휴수당은 협의로 없앨 수 없는 법정 수당입니다.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받는 급여와 차이가 크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먼저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의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과 일반적인 계산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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