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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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할지, 이미 포함된 금액에서 뽑아낼지 — 헷갈리는 두 방향 모두 한 번에 계산해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 부가세 계산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급가액에 세금을 더하는 것”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만 뽑아내는 것”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래 계산기로 두 가지 모두 바로 확인해보세요.
계산 공식
부가세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왜 11로 나누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100%) + 부가세(10%) = 110%”로 구성됩니다. 즉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거꾸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분수로 표현하면 11분의 10이 공급가액, 11분의 1이 부가세가 되는 구조라 실무에서 “11로 나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용해요
| 상황 | 사용할 계산 방식 |
|---|---|
| 견적서에 공급가액만 정해져 있을 때 |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1.1) |
| 고객에게 받을 총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 | 포함금액 →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11)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재 |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품목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10%)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수산물, 도서, 의료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아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율이 0%로 적용되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이 계산기의 10% 공식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원 단위 이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원 단위로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국세청이 정한 절사·반올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세는 누가 실제로 부담하나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걷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매입 시 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세 계산은 “공급가액에서 시작하는지, 포함된 총액에서 시작하는지”만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는 1.1을 곱하고, 포함된 총액은 1.1로 나누면 된다는 원리만 기억해두면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표준세율(10%) 기준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간이과세, 면세, 영세율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니, 정확한 세무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