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총정리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0원. 우리 가족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잘 활용해도 상당수 가구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 구조를 이해하고,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상속세 계산 흐름
기본 공제 구조
| 공제 항목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이 5억 미만일 때 선택, 대부분 유리)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80%(최대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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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 기한과 세액공제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미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20%, 고의로 은닉한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세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낼 것 같아요.
상속세는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제도를 통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세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재산 분할 방식을 미리 검토하고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의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괄공제·배우자공제(최소값)만 반영한 단순화된 참고용 도구이며, 동거주택공제·금융재산공제·가업상속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