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빠른 발급 정부24 e-revenuestamp.or.kr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제도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빠른 발급, 정부24와 뭐가 다를까

부동산 계약, 대출 약정, 고액 도급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헷갈리기 쉬운 발급 창구부터 정확한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e-revenuestamp.or.kr공식 발급 사이트
24시간온라인 발급 가능
1회 출력재출력 불가 주의
최대 300%미납 시 가산세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대출 약정서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부24부터 검색합니다. 하지만 전자수입인지는 정부24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전자수입인지 전용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24가 아니라 전자수입인지 전용 사이트예요 —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정부24나 홈택스가 아니라 e-revenuestamp.or.kr(종이문서용) 또는 edoc-revenuestamp.or.kr(전자문서용)에서 진행됩니다. 정부24에서 관련 링크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구매·결제·출력은 이 전용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전자수입인지란?

과거 우표처럼 종이에 붙이던 ‘수입인지’가 2013년부터 전산화된 것이 전자수입인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금전소비대차 증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도급계약서처럼 금액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증표로 사용됩니다.

종이문서용: 계약서에 출력해 부착
전자문서용: 전자계약 시스템에 첨부

인지세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준)

기재 금액인지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 문서 종류에 따라 금액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의 ‘인지세 및 수수료액’ 안내나 제출 기관(법원, 구청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가장 빠름)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합니다.
  2. 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선택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종이문서용’을 선택합니다.
  3. 용도·금액 입력‘인지세 납부용’ 또는 ‘행정수수료용’ 중 해당하는 용도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5. 테스트 출력 후 본 출력프린터 연결 상태를 먼저 테스트 출력으로 확인한 뒤 본 출력을 진행합니다.
출력은 딱 한 번만 가능해요 —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재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프린터에 용지가 걸리거나 잉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력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대로 금액을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테스트 출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

  • 우체국·은행 창구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 작성 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 일부 주민센터·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어, 신분증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점마다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놓치면 손해가 커요

인지세 납부 기한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6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불(환매) 규정

상태환불 방법
미출력 상태사이트 내 구매취소 메뉴에서 전액 환급
이미 출력한 인지(미사용)우체국·은행 창구 방문, 신분증 지참, 액면가의 약 97% 환급
사용 완료된 인지환불 불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둔 분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는 분 고액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왜 안 나오나요?

전자수입인지는 정부24가 직접 발급하는 민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e-revenuestamp.or.kr로 바로 접속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표 모양 수입인지를 살 수 있나요?

아니요, 2013년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이후 우표 형태의 종이 인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출력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전자계약서에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문서라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 종이문서용과는 별개의 발급 절차입니다.

잘못된 금액으로 구매했어요.

아직 출력하지 않았다면 사이트에서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출력했다면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해 환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액면가의 약 97%만 돌려받게 됩니다.

바로 발급받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입니다.

마무리

전자수입인지는 정부24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전용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헤매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고 몇 분이면 끝나지만, 출력이 단 1회만 가능하다는 점과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인 납부 기한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지세 금액과 절차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전자수입인지 공식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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