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바로가기
계약 전 거래처가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상호만 알면 누구나 24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다면, 법인에게는 법인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 있습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정보, 사업 목적까지 회사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 거래 계약이나 투자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iros.go.kr에 접속해 상단 ‘법인’ 탭으로 이동합니다.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단순 확인만 필요하면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 법인 검색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 중 편한 방법으로 검색합니다.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은 ‘전체’로 두면 검색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구분·종류 선택전부증명서를 받으려면 구분은 ‘전부’, 종류는 ‘말소사항 포함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개 범위 선택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항목 포함 여부와 개인정보(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결제 및 출력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열람 vs 발급,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구분 | 수수료 | 법적 효력 |
|---|---|---|
| 열람 | 700원 | 없음(단순 확인용)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있음(관공서·은행 제출 가능)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있음 |
열람 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공개 처리됩니다. 다만 자사 확인이나 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인 전자증명서나 법인인감카드(법인), 주민등록번호(개인)로 권한을 증명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24로는 안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이용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다른 기관도 이 서류의 발급 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한 뒤 출력 전 단계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을 USB나 이메일로 옮겨 PC방, 복사 전문점, 주민센터 민원실의 유료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순간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다른 법인의 등본을 뗄 수 있나요?
네, 법인등기는 거래 안전을 위한 공시제도라 누구나 상호만 알면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모르면 검색이 안 되나요?
아니요,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을 ‘전체’로 선택하고 상호로 검색하면 관할을 몰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본은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서류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받는 기관에서 보통 1~6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 정보도 함께 나오나요?
네, 본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주민등록등본’과도 같은 서류로,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상호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이나 투자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등본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수료와 절차는 인터넷등기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