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 바로가기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위반건축물’ 표시 하나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이용 현황,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과 달리 행정적 목적이 강하며, 전세 계약이나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관리 기관 | 주요 목적 |
|---|---|---|
| 건축물대장 | 지방자치단체(구청 등) | 건물의 현황·이용 상태 확인(행정 목적) |
| 등기부등본 | 법원(등기소) | 소유권 등 권리관계 확인 |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 정부24 접속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검색메인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 대장 구분 선택단독주택·단일 소유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여러 세대가 구분 소유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 표제부/전유부 선택(집합건물의 경우)건물 전체 정보는 표제부, 특정 호수의 정보는 전유부에서 확인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신청단순 확인은 열람, 제출용은 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유면적, 실제 계약 호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를 통해 계약하려는 정확한 호수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만 보면 건물 전체 정보만 나와, 실제 계약할 호실의 정확한 면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평면도·배치도)는 별도 신청이에요
이런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무료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 이력까지 자세히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당 주소에 정보가 없다고 나와요.
건축물대장이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건물처럼 대장 자체가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주택처럼 소유자가 한 명(또는 ‘길동 외 ○명’ 형태)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세대별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발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정식 발급(출력)은 PC 환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세 계약 전이라면 표제부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전유부의 정확한 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 같은 현황도가 필요하다면 세움터나 관할 구청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절차는 정부24 및 관할 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