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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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부터 세율까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셨거나,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예외가 아니라서, 공제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정리하고,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준비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등) | 1,000만원 |
| 그 외(타인) | 공제 없음 |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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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기
신고 기한과 세액공제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 5월 15일 증여 → 8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기한 초과 시 — 무신고 가산세 20%, 고의로 숨긴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 진입
- 증여 일자(입금일),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 가액 입력
-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한도를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
-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반영
-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홈택스에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구입 등 큰 지출이 있을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명목으로 재산 증식이나 투자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역산하면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차용증 등 실제 차입임을 증빭할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는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마무리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의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증여세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대생략 할증·기납부세액 공제·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